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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애국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525일에 열리기로 한 재판이 817일 오전 103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변경된 것은 원고 우종창이 524,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종창이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 내용입니다.

 

                                                                   기일변경 신청서

 

       사 건      2017가단33078 손해배상()

       원 고      우종창 외 479

       피 고      대한민국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우종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인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의 책임과 비겁함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원고 우종창 등 479명의 애국 국민들이 제기한 역사적 재판입니다.

 

2.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는 2017. 3. 10. 헌법재판관 8, 즉 이 사건 피고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이 결정되고 구속되어, 2021. 5. 24. 기준으로 42개월(1516)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탄핵심리 과정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3. 특히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정치권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관한 법조 세미나2021. 5. 21. 오후 2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4. 이날 법조 세미나에서는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자 한국헌법학회 고문인 김학성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훈을 비롯하여, 변호사 도태우박주현이동환문수정 등 4명의 젊은 법조인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불법 탄핵의 전 과정을 헌법 및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비판하였습니다.

 

5. 이에 원고 우종창은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성과 무게감을 감안하여, 20201. 5. 25.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치밀한 준비서면 작성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 원고는 기일변경신청의 근거로 언론매체 뉴데일리가 2021. 5. 22.에 보도한 기사(제목;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를 첨부합니다. ()

 

첨부; 뉴데일리 2021. 5. 22.자 기사

 

                                                                  2021. 5. 24.

                                                                                                                                                 원고 우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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