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조선일보가 2020. 12. 10.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前)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前)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밝혔다. 백종천 실장 등이 폐기한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1·2심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종천 실장 등은 2013년 11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종천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봤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