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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종합준비서면(추가) 공개>



8.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31쪽에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 12.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 최서원, 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피고들의 탄핵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이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피고들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검찰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