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우종창 외 479명이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 12. 15.(화요일) 오전 10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60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 소가는 144,700,000원이며,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입니다.
원고 우종창은 소장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피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둘째,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정으로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셋째, 헌정 사상 초유인 피고들의 결정에 반발하여, 일반 국민들조차 생업을 뒤로 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국민 저항을 하고 있으며, 일부 국민은 마음의 병을 얻어 불면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 넷째, 피고들의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불신이 더욱 깊어져 법치주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였다. |
손해배상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 우종창은 소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에 원고 외 479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도저히 그 어떠한 금원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여지지만, 적어도 원고 우종창의 경우에는 1백만원, 국민 개개인의 경우에는 10만원씩 총 1억 4천3백80만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국가배상법은 사망, 상해 이외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인당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7가단33078이며, 소장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원고 이중환 변호사 외 3명이 헌법재판관 9명을 상대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20. 12. 18.(금요일),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360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을 대리한 대표변호인입니다.
원고 소가는 36,000,000원이며, 피고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관 9명(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59586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유료회원을 모집합니다. | 우종창 | 2020.12.08 | 347 |
공지 | 장진호 전투의 역사적 의미 | 우종창 | 2020.12.05 | 409 |
» | 헌법재판관 상대 손해배상소송 재판 열린다. | 우종창 | 2020.12.01 | 342 |
1 |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판결문(1심, 2020년7월7일) | 우종창 | 2020.11.26 | 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