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준비서면
사 건 2017가단33078 손해배상(기)
원 고 우종창 외 479
피 고 대한민국 외 8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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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경과
가.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입니다. 원고들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2016. 12. 9.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부터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갔고, 밤에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모여, 추위에 떨어가며 밤샘기도를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화를 삭이지 못해 불면의 날을 보낸 원고도 있습니다.
나. 피고 이정미·김이수·이진선·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8명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탄핵심판을 시작한지 91일 만인, 2017. 3. 10.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 8명의 공소장과 언론에 보도된 14건의 기사를 기초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탄핵결정을 내렸습니다(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16 헌나1호).
다. 하지만 피고들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위배하는 등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깊게 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훼손하여, 오히려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 이에 우종창 외 479명의 원고들은 탄핵결정이 있고나서 곧바로, 2017. 4. 7.에 피고 8명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연기되었는데, 2021. 1. 14.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마. 이를 계기로 피고들이 작성한 89쪽의 탄핵결정문과 박근혜 형사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비교할 길이 열렸습니다. 원고 측은 ① 대통령 박근혜 사건(2018도14303)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문, ② 최서원·안종범 사건(2018도13792)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문, ③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2018도2738)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문, ④ 대통령 비서관 정호성의 판결문과 검찰 수사기록, 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을 진술한 최상목(청와대 경제수석실 금융비서관)·방기선(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김필승(케이스포츠 재단 이사)의 신문조서 등을 통해, 피고들이 형사증거법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바. 이와 별도로 원고 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보관 중인 탄핵심판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여러 차례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응하지 않자, 재판부가 2022. 7. 14. 헌법재판소 소장에게 “사건 심리에 필요하니 일부 문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해 달라”고 촉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2. 8. 18. 준비절차조서 등 2건의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사.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들이 8대0이라는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탄핵결정문은 길이길이 보존될 역사의 기록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료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료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도, 그 오류를 바로 잡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원고와 피고들 모두는 먼 훗날 후손들로부터 「역사의 죄인」이라는 준엄한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Ⅱ. 피고들의 귀책 범위
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당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하였다거나, ② 법이 재판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측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피고들의 헌법 위배행위와 헌법재판소법 위반행위, 그리고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을 잘못한 행위들을 세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Ⅲ. 피고들의 헌법 위배행위
1. 피고들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정 공백이나 정치적 혼란 등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명시된 탄핵사유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이며, 헌법 제65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나. 우리 헌정사상 최초였던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2004헌나1)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작성한 탄핵결정문의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에는 “청구인은 소추의결서에 5개 유형의 헌법 위배행위와 4개 유형의 법률 위배행위를 적시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소추 사유의 특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에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고, 그 뒤 변론절차에서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라. 피고들이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새롭게 정리한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2022. 8. 18. ‘문서송부촉탁 회보’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판사에게 제출한 준비절차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준비절차조서에 의하면, 피고들은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3번의 준비절차 기일을 가졌습니다. 제1차(2016. 12. 22.), 제2차(2016. 12. 27.), 제3차(2016. 12. 30.) 기일이 그것이며, 소추사유의 정리는 이정미(피고 1), 이진성(피고 4), 강일원(피고 7) 이 속한 수명재판부에서 담당하였습니다.
마. 준비절차조서 속기록에 의하면, 제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주심재판관 강일원(피고 7)이 “재판의 촉진을 위해서 우리 재판부에서 이미 논의를 좀 했습니다”며 “우리 재판부에서 보기로는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①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의 원칙 위배,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⑤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다섯 가지 유형정도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라고 묻자,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없습니다. 정리된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하였습니다.
바. 이에 따라 권성동이 위원장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서, 소추사유를 수정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탄핵결정문 제11쪽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① 최서원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② 대통령의 권한 남용, ③ 언론의 자유 침해, ④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주심재판관 강일원이 최초 정리한 5개 유형 중에서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은 빠지고,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이 추가되었습니다.
사. 탄핵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헌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된 소추사유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들도 이런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13쪽에 “청구인이 2017. 2. 1.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소추사유 중,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적시했는데, 판단 범위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탄핵심판이 위법하게 진행되자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소추사유의 변경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공소장 변경에 준하므로, 공소사실의 단일성·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2회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11쪽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 측은 헌법재판소에 “새롭게 정리한 5가지 유형과 4가지 유형의 소추사유가 기록된 탄핵소추의결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문서송부촉탁 회보’에서 “새롭게 정리한 탄핵소추사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게 된 근거서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소추사유서도 없이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심판 도중에 2회에 걸쳐 소추사유를 수정, 변경하면서도 그 근거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정된 탄핵소추사유서가 실제로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공개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한 내용인지는 역사의 기록을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카. 대통령 노무현 탄핵사건의 경우, 탄핵결정문 뒤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전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박근혜 탄핵사건에서는 탄핵결정문 뒤에 탄핵소추의결서마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이 단 한번으로 끝난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그리고 탄핵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의 기록 중에서 일부 문건은 인멸하고, 일부 내용은 왜곡한 것입니다.
타. 피고들이 탄핵을 결정한 대통령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51.6%라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명실상부한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인데, 피고들은 그런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 제65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Ⅳ. 피고들의 헌법재판소법 위반행위
1.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무시하였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심판절차의 정지를 명시해 놓은 이유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탄핵심판을 요구한 것은, 그 당시 시중에 난무하던 최서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 때문입니다. 국회가 작성한 탄핵소추의결서의 ‘증거 및 참고자료’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 등 8명의 검찰 공소장이 첨부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 그런데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있을 무렵, 최서원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정호성·차은택 등 많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법절차’(due process)이자, 헌법을 수호하는 피고들의 기본 임무라 할 수 있는데도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배하였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 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리가 이뤄진다면, 검찰이 의도한 방향으로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소장과 수사기록은 검찰이 범죄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할 뿐,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변론준비 기일에서, 최서원·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찰로부터 송부받아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실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있었던 피고들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들은 “기록을 열람하여 본 결과, 진술한 분들의 내용이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피청구인 하고 관련되는, 예를 들면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는 분들 경우에는 대부분 모른다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열람한 사실을 시인한바 있습니다.
다. 이렇게 되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시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날은 2016. 12. 9.이고, 피고들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날은 2017. 2. 27.이며, 파면결정을 선고한 날은 2017. 3. 10.입니다. 피고들은 탄핵사건을 접수한 지 91일 만에 탄핵심판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180일과 비교하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의 신속한 진행이었습니다.
다. 헌법재판소가 보관 중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은 그 기록이 20만 쪽에 이를 만큼 방대합니다. 탄핵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증부터 제174호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제1호증부터 제60호증까지 서증 중 채택된 서증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신청한 증인 3명,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고, 그밖에 직권에 의한 1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건,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17건 등 모두 19건의 사실조회를 하여 70개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기록까지 더하면 기록이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방대한 기록의 검토와 증거서류 작성, 그리고 사실조회에 이어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판절차를 91일 만에 마무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라.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에 대한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피고들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탄핵결정문에 적시된 상당한 내용들이 대법원의 형사사건 판결문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마. 탄핵심판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소외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 소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박한철은 2017. 1. 25.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제 임기가 1월 31일에 만료되고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폭탄선언을 하였습니다.
바. 박한철이 2017. 3. 13. 이전에 탄핵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유는 피고 이정미의 임기 만료일이 2017. 3. 13.이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정미의 임기가 2017. 3. 13.에 만료되더라도, 탄핵심판은 7명의 재판관으로 가능하며, 또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시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의거, 심판 기간은 충분히 연기가 가능했습니다.
사.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들은 이정미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대단히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신속하게 졸속으로 심판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정하기 힘든 하나의 특수 사례를 명분으로 내세워, 진실규명이라는 본연의 의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법 마저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4. 피고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를 외면하였습니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제척‧기피 및 회피) 제3항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주심재판관 강일원은 대통령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과 악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回避)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원고 측이 확인한 결과, 주심재판관 강일원의 부친 강창호는 제2공화국의 총리 장면과 개인적 친분이 돈독한 사업가였습니다. 총리 장면은 박정희 장군이 주도한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인해 권력을 잃었습니다. 장면과 친했던 강창호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의 정치적 변동기에, 특히 1972년에 단행된 유신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2년이면 강일원의 나이 14세로 사춘기에 해당하는데, 그때 집안에 큰 변고가 있었다면 어린 강일원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다.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이었던 이중환 변호사는 2019. 4. 13.에 보도된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17년 1월 말쯤,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부친이 박정희 대통령 집권 후 정치적 변동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이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정보를 믿을만한 과정을 거쳐 전달받았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주심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검토했으나 신청 시기를 놓쳤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라. 이중환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강일원은 “선친이 장면 전 총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나온 얘기로 짐작되는데 선친은 사업을 했다.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 설사 무엇인가 불이익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주심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반론했고, 이 반론은 이중환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와 함께 중앙선데이에 보도되었습니다.
마. 강일원 본인이 인정했듯이, 그의 선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엇인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강일원은 탄핵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지명되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고사하고 회피(回避)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처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강일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 오히려 강일원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 증거는 준비절차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강일원은 2016. 12. 27.에 있었던 제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인정 부분이니, 본안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적법요건 부분은 참작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저희가 정말 이른바 ‘진검승부’를 한번 해보지요. 본안에 대해서 사실인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측에서 문제제기한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은 따지지 말고, 자기가 이미 5개 유형으로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만 판단하자는 독선적이고도 위험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 피고 강일원이 주장한 ‘진검승부’의 의미는 앞뒤 문맥을 종합하면, 탄핵사건의 ‘심판’을 맡은 피고들이 탄핵을 주도한 국회를 대변하는 ‘선수’가 되어, 대통령 탄핵을 단 한 번의 칼질을 통해, 결판내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사표시와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 탄핵심판은 피고들이 의도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닙니다.
아. 강일원이 탄핵심판을 서두른 의도는 그의 사적 발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강일원과 가까운 친구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기준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동갑입니다. 유기준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강일원과 저녁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일원으로부터 탄핵심판과 관련된 후일담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어둠과 위선의 기록/박근혜 탄핵백서’ 395쪽에서 398쪽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습니다.
자. “대통령 사건 주심 재판관이었을 때, 강일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강일원은 자신의 의중을 정치권은 물론이고, 청와대에도 간접적으로 전달했는데, 청와대만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 같아서, 청와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탄핵심판을 서둘렀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하야 했더라면, 8대0이라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강일원은 이런 얘기를 여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차.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57쪽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과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카. 피고들은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과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는데, 이 2개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 게 크고 작은지를 계량할 수도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들의 상상에 불과한 미래 예측이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것입니다.
Ⅴ. 탄핵결정문에 적시된 사실오인들
1. 대법원은 강요, 강요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43쪽~46쪽)에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면서, 대통령이 헌법 제23조 제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검찰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 최서원과 안종범에게 강요,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의 재정·경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과 영향력, 비정상적 재단 설립과정과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요구는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는 단순한 의견제시나 권고가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다. 그러나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출연금 강요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최서원·안종범 사건(2018도13792)의 파기환송판결문에서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묵시적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는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마련한 단독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관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인 안종범과 김종의 요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다. 전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이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과관, 문체부 제2차관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 특히 원심이 들고 있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원심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는 근거로, 요구를 받은 전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과관,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 원심 또는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피고들은 탄핵사건의 객관적 진실을 판단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검찰 공소장과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하여, 시중의 유언비어에 부합하는 ‘법 논리’를 창조한 데 반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잘못 기재된 탄핵결정문은 경정(更正)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KT 인사 개입과 현대자동차 광고 요구는 무죄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43쪽과 제44쪽에 “피청구인은 기업에 대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요구하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기업 경영에 관영하였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최서원 등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관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나. 탄핵결정문에 기록된 특정인 채용 요구는 이동수와 신해성이라는 사람을 KT에 입사시킨 사건이고, 특정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한 사건은 현대자동차가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준 것을 말합니다. 피고들은 대통령이 안종범을 통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사건(2018도14303) 파기환송판결문에서 “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이 황창규(KT 사장)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의 채용·보직 변경과 플레이그라운드로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이 김용환(현대자동차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탄핵결정문에 적시된 이 부분도 경정(更正)하거나 삭제되어야 합니다.
3. 포스코와 더블루케이 간의 계약은 무죄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36쪽~39쪽)에서 “피청구인은 2016. 2. 22.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독대하면서 스포츠팀 창단을 권유하였다. 더블루케이 관계자들은 2016. 2. 25. 포스코 측에,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운영을 담당하는 안을 전달하였다”면서, 이를 탄핵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나. 그러나 대법원은 박근혜 사건(2018도14303) 파기환송판결문에서, “① 포스코 그룹과 주식회사 더블루케이 사이에 스포츠단 창단과 용역계약 체결이 성사되지 않았고, ② 펜싱팀 창단 등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었으며, ③ 양측에서 이루어진 의견교환을 두고 권오준(포스코 그룹 회장), 황은연(포스코 그룹 사장)의 의무 없는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는 47건 중 14건만 증거 인정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에 “정호성과 대통령이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행 부분에 문건 47건의 구체적 내역이 기재돼 있다”면서 “여기에는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정보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일반에 알려질 경우, 행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최서원에게 위와 같은 문건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의 비밀엄수의무 위배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나. 피고들은 정호성의 공소장을 근거로 공무상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나 되고, 거기에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 인사,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탄핵결정문에 적시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 대법원은 박근혜 사건(2018도14303) 파기환송판결문에서 “범죄일람표 4의 순번 2부터 34까지 기재된 각 문건들과 그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47건의 문건 가운데 33건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14건에 대해서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라. 원고 측이 유죄로 인정된 14건의 문건 내용을 확인하니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일람표 4에 적혀있는 순번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1. 2013. 1. 15.경,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35. 2013. 8. 4.경,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36. 2013. 10. 2.경,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37. 2013. 10. 28.경, 대평원(※순방 일정표)
38. 2014. 3. 27.경,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
39. 2014. 4. 14.경, 계절풍(※순방일정표)
40. 2014. 4. 29.경,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
41. 2014. 8. 7.경, 북극성(※순방일정표)
42. 2014. 9~10.경, 선인장(※순방일정표)
43. 2016. 2~3.경,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 개편 방안
44. 2016. 2. 24.경,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계획(안)
45. 2016. 2. 26.경, 멕시코 문화행사(안) 검토 보고
46. 2016. 2.말경, 멕시코 순방 시 문화행사 계획(안) 보고
47. 2016. 4.경,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 현황
마. 이 가운데 대평원·계절풍·북극성·선인장 등 4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A4 용지 1장에 대통령이 방문하는 나라와 방문 일자가 달력 형태로 표시된 것인데, 최서원이 이 일정표를 토대로 대통령이 입을 옷 종류와 색깔들을 표시하면, 대통령 전속 디자이너가 옷을 제작한 것입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 문건은 고영태가 대통령 의상실에서 몰래 빼내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되었습니다.
바. 그밖에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은 중국에 특사로 보낼 국회의원의 이름과 경력이 기록된 것이며,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전의 인사말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14건의 문건 내용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 과거 옷 로비 사건 때,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무혐의 취지의 내사 결과 보고서를, 그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안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아. “그 내용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되어도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하여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이해관계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내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5. 수천명 중 4명은 다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25쪽에 “피청구인은 최서원이 추천하는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라고 제시한 사례는 김종(문체부 2차관), 차은택(문화융성위원회 위원), 김종덕(문체부 장관), 김상률(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4명뿐입니다.
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가 총 10명이라면 4명은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는 적게는 3000명, 많게는 그 수의 10배라고 합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피고들은 언론에 집중 보도된 위 4명의 이름을 탄핵결정문에 버젓이 적시한 다음, 최서원이 추천한 다수의 인사를 대통령이 공직에 임명하였다는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흠을 끄집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6. 인용 대신에 파면이라는 자극적 용어 사용
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2017. 3. 10. TV로 생중계된 탄핵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장과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을 역임한 원로 법조인 이시윤은 이날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 이시윤은 탄핵결정 직후 주간조선과 인터뷰(2017. 3. 20. 발행)에서 피고 이정미가 파면이란 표현을 사용하데 대해 “탄핵을 인용한다는 법률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탄핵을 결정한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파면한다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라고 비판하였습니다.
7.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만 채택한 불공정한 심판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27쪽에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 지시’라는 제목 아래, “피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안종범은 소속 비서관에게 피청구인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한다는 취지의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나. 안종범이 소속 비서관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검찰 수사기록에 적혀있습니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금융비서관 최상목과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방기선이고, 탄핵결정문에 기록된 간략한 보고서가 방기선 작성의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이라는 개인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A4 용지 1장짜리로, 청와대 로고나 작성 부서, 결재라인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방기선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도 청와대 공식 문서가 아닌, 간략한 보고서라고 기재한 것입니다.
다. 방기선이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작업이 끝난 문서를 최종 저장한 시각은, 방기선 컴퓨터의 ‘문서정보’란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방기선이 자기 컴퓨터를 사용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날은 「2015년 2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52분 41초」이며, 문서작업을 마치고 저장한 시각은 「2015년 7월 24 금요일 오후 7시27분 22초」였습니다. 이는 손찬오 검사가 방기선 컴퓨터의 ‘문서정보’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으나, 이 기록이 최상목 신문조서에 첨부되는 바람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 탄핵결정문에 기록된 대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2시에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김용환 부회장을, 오후 3시에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오후 4시에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방기선이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이라는 문서작업을 끝낸 시각은 2015. 7. 24. 오후 7시27분 22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3명을 만나고 3시간 가량이 지난 후에 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입니다. 때문에 방기선 작성의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자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검찰 주장은 보고서 완성 시점과 비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마. 검찰 수사기록을 이미 열람한 피고들로서도 결코 모르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탄핵결정문에 안종범이 최상목과 방기선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내용과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을 단독 면담한 사실만 부각시켰습니다. 부언하면, 피고들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는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만 채택하는 불공정한 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왜곡이나 조작을 넘어선, 사실상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8. 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계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습니다.
가. 피고들은 탄핵결정문 제31쪽에 “미르가 설립된 뒤 최서원은 2015. 12.경 체육계 인사 김필승에게 체육 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어 향후 설립될 재단법인에서 일할 임직원으로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 등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정호성을 통해 피청구인게 그 명단을 전달하였다”라고 적시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재단 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 최서원, 재단 이사장 정동구, 사무총장 김필승」인데 반해, 피고들의 탄핵결정문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자 김필승, 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상임이사 김필승」이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 피고들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사업계획서 작성자를 김필승으로 판단한 것은 검찰 수사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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