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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2. 16. 오후 630,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2개월 정직)을 재가(裁可)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조선일보 기사를 전문, 인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 12. 16.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 의결안을 재가(裁可)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730분 브리핑을 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수석은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정만호 수석은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 “본인이 그동안 추진한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 동안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오후 630분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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